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내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 제공유형은 현금이며 지원주기는 월단위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,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정책입니다. 청년들이 라면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1. 가입연령
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-단, 수급자/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(신청월의 전월에만 15세가 된 자~신청월에만 40세가 되는 자)
2. 근로/사업소득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
- 단,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
3. 가구소득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. 가구재산
-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
정부가 매월 10만 원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30만 원)을 지원합니다. 청년은 본인 부담금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, 3년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최대 2,160만 원)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1.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: 10만 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 정액 매칭
2.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3.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1.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'23.5.1.(월)~'23.5.26.(금)
2.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'23.5.15.(월)~'23.5.26.(금)
*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※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마감일&rsquo 23.5.26(금)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(예) 5.26(금) 23시 로그인하여 5.27(토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합니다. 은행은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시 제출서류
1.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‧사업소득,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
2.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4. 각 소득‧재산 사항은 행복 e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
1.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
-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-3690
-보건복지상담센터 129
2.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
-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변경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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