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알아보기
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·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알아보기
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가능 합니다.
1.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2.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-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-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 3], 희귀 질환[별표 4], 중증난치질환[별표 4의 2]을 가진 사람
-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3. 지원 제외 대상
-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
1)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’23년 10월~]를 지원받은 수급자
2) 한국에너지공단의 ’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[세대]
3) 한국광해광업공단의 ’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[세대]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여름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| 118,500원 | 159,300원 | 225,800원 | 284,400원 |
총액 | 149,800원 | 205,700원 | 292,500원 | 379,600원 |
-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-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최대 45천 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-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신청 및 사용기간
여름 바우처 | 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 | 요금차감(전기) |
겨울 바우처 | 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 |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