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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알아보고 신청하기

피그드래곤 2023. 6. 13. 12:54

에너지바우처 알아보기

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·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 (출처 :  한국에너지공단)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알아보기

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가능 합니다.

1.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 보장법」에 따른 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 수급자

 

2. 세대원 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-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-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-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 3], 희귀 질환[별표 4], 중증난치질환[별표 4의 2]을 가진 사람
-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 

3. 지원 제외 대상
-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
1)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’23년 10월~]를 지원받은 수급자
2) 한국에너지공단의 ’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[세대]
3) 한국광해광업공단의 ’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[세대]

 
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
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

 

여름 31,300원 46,400원 66,700원 95,200원
겨울 118,500원 159,300원 225,800원 284,400원
총액 149,800원 205,700원 292,500원 379,600원

-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-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최대 45천 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-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
 

신청 및 사용기간

신청장소 : 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※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 : 2023년 5월 31일 ~ 2023년 12월 29일
사용기간
 
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테이블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

 

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~ 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(전기)
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~ 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
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
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 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 결제완료 필요합니다.